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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메스 잡는 의사들…"음주 의료행위 처벌 강화해야"

송고시간2021-03-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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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황급히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현행법상 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이상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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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음주상태로 제왕절개 수술한 의사 의료법 처벌 못 해

시민들 "일벌백계 필요", 의협 "의료인단체 자율징계 바람직"

입원실 병상 회진하는 의사-아동 환자(PG)
입원실 병상 회진하는 의사-아동 환자(PG)

[이태호 제작]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황급히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은 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복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

수술이 끝난 뒤 B씨의 가족은 A씨에게 수술 경과 등을 묻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느꼈고 횡설수설하던 그의 태도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음주 의심 신고를 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A씨가 직접 차를 몰고 온 사실을 확인한 뒤 즉석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적잖은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술실 도구
수술실 도구

[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진행되지만, 음주수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이상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A씨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급박해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수술을 못 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응급 호출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장담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의료법 66조에 따라 의사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의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해 적발된 의사는 6명이고, 모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의료원의 한 의사는 소주 반병을 마신 채 환자를 진료했다.

이처럼 음주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엄벌에 처하는데 술 취해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여서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현직 간호사도 처벌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지난달 레지던트가 술 마신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도 못 했다"며 "환자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벌하더라도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음주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며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KoMxdr6G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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