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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성폭행범 13년만에 검거…절도현장에 남긴 DNA에 덜미

송고시간2021-04-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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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08년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DNA 추적에 덜미를 잡혀 13년 만에 검거됐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랜 기간 용의자에 관한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아 '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에서 절도신고가 접수되면서 약 13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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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16세…경찰, 올해초 가정집 절도사건 추적해 잡아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2008년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DNA 추적에 덜미를 잡혀 13년 만에 검거됐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잡지 못했고,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용의자에 관한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아 '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에서 절도신고가 접수되면서 약 13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DNA 증거를 토대로 약 70일 동안 용의자를 추적해 파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A(29·남·무직)씨를 최근 검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만 16세의 고교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를 통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서 "용의자는 경찰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거됐으나, DNA 증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DNA 식별 (PG)
용의자 DNA 식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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