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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교문 나선 일진 과거는 흔적없이[이슈 컷]

송고시간2021-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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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을 당하지 않는 이상 학교 문을 나선 지 수년이 지난 사람의 학폭 관련 흔적은 학생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셈이죠.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교육학 박사인 교사 김소미 씨는 "물론 학폭 경중은 따져봐야겠지만 피해 학생 고통은 평생 가기 때문에 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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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Vth4ww2meM

(서울=연합뉴스) 최근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한 배우.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리더십이 강하고 급우간 인기가 높다'며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이를 접한 누리꾼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실제로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등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치사항 중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나머지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를 언제 없앨지는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 조치사항은 졸업과 함께 자동삭제되고 사회봉사, 전학 등 역시 졸업할 때 학폭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지울 수 있는데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삭제됩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을 당하지 않는 이상 학교 문을 나선 지 수년이 지난 사람의 학폭 관련 흔적은 학생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셈이죠.

당초 학생부상 학폭 기록 보존은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관련 규정이 수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교육학 박사인 교사 김소미 씨는 "물론 학폭 경중은 따져봐야겠지만 피해 학생 고통은 평생 가기 때문에 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청원인은 졸업 시 학폭 이력을 없애주는 기준이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 등 가해 학생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삭제 권한을 피해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진학,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두려워해야만 경각심이 생겨 학폭이 근절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 이동원 상담팀장은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지 않아야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학폭 발생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서면사과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은 바로 학생부에 적지 않고 유보하기 때문에 여기에 처벌 내용이 남을 정도면 상습범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등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위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합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영구보존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학교, 학생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오히려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가해 학생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양쪽 모두 학교생활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 이후 학생부에 관련 내역까지 남는다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사안을 인지하고 여러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창 시절 엇나간 행동을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울 것인가.

교육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 김지원 작가 한영원 인턴기자 최지항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교문 나선 일진 과거는 흔적없이[이슈 컷] - 2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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