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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한수원 몽니에 고리원전 인근 어민·해녀들 또 거리로

송고시간2021-03-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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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리원전 인근 어민과 해녀들이 또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가 세워진 1978년부터 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로 인해 어업권 침해를 주장해왔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과 해녀들이다.

기장군 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는 "어민과 한수원 합의로 실시된 전남대 용역으로 어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고리본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장수협이 어민을 분열시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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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용역' 한수원 불수용에 보상 하세월

'근거없다'며 벌인 용역비 반환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용역 탓만

어민대책위 "법원도 용역 문제없다 결론…한수원 갈등만 부추겨"

거리로 나온 어민들과 해녀들
거리로 나온 어민들과 해녀들

[기장군 어업피해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고리원전 인근 어민과 해녀들이 또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고리원전 1호기가 세워진 1978년부터 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로 인해 어업권 침해를 주장해왔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과 해녀들이다.

기장군 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는 "어민과 한수원 합의로 실시된 전남대 용역으로 어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고리본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장수협이 어민을 분열시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끝없는 온배수 피해 보상 갈등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일대에는 원전 8기가 순차적으로 건설됐다.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때 7∼9도가량 데워진 물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한다.

기장 지역 18개 어촌계 1천600명에 달하는 어민은 원전이 배출하는 온배수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미역과 해조류, 성게 등 수산물 피해를 호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006년 어대위와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인 피해조사'에 합의했다. 조사기관은 부경대와 해양과학 기술연구소가 참여했다.

당시 원전 온배수 확산 범위는 5.7㎞에 달하고, 어업 피해는 7.8㎞까지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대위는 '이해관계에 있는 교수들을 끌고와 용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고 이후 부실 조사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양측은 재조사에 합의했다.

재조사 용역은 전남대학교가 수행했다.

2012년 전남대 용역팀은 '온배수 확산범위는 7.8㎞, 어업피해 범위는 17.5km'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어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60일 안에 보고서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수원이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수원 측은 전남대 측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치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부정했다.

이어 한수원은 2015년부터 어대위가 아닌 기장수협과 협상을 시작했고, 10개 어촌계에 대한 중간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한수원과 수협의 협상에 따른 보상을 거부한 어대위 반발이 계속됐다.

한수원은 전남대 용역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15년 용역비 청구 반환소송에 들어갔다.

고리원전
고리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수원 용역비 반환소송 패소에도 어대위·고리원전 입장차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수원이 전남대학교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원고(한수원) 패소를 선고했다. 올해 3월 서울고등법원도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해제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연구소가 제출한 최종수정 보고서에도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용역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또 양측이 입장이 갈렸다.

어대위는 "법원도 전남대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남대 용역으로 인해 어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고리본부와 기장수협때문에 10여 년 간 보상이 늦춰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협의 경우 앞장서서 고리원전 피해보상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어민들을 어대위에 탈퇴하도록 만들어 분열시켜왔다"며 "보상에 일부 합의한 어촌계는 터무니없는 중간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이번 소송이 용역비 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이고 전남대 용역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앞으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보고서를 수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어민들과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면서도 "하자가 있는 보고서대로 보상을 해주면 공기업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어대위 측은 "전남대 보고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어민들과 합의해놓고는 막상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상하려니 보상금이 너무 커 한수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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