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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업에 연락두절'…방치된 인천 원도심 요양기관들

송고시간2021-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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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시설 설치 신고만 해놓고 오랜 기간 휴업을 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인천 원도심의 노인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에서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27곳이 운영 중이다.

구가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내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4.5%에 해당하는 33곳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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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227곳 가운데 33곳 운영 미비…정비 방침

지정 장기요양기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정 장기요양기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시설 설치 신고만 해놓고 오랜 기간 휴업을 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인천 원도심의 노인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에서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27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은 모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과 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한다.

재가급여는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의 요양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원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19년 12월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6년마다 1차례씩 지자체 산하 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구가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내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4.5%에 해당하는 33곳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간 곳이 17곳이었으며 폐업 신고만 하고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은 시설도 4곳이나 됐다.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아 곧 폐업할 예정인 곳도 9곳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은 됐으나 1년 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이 없는 시설은 3곳으로 파악됐다.

구는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다음 달까지 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또 이들 시설이 자율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사후 조치 계획을 낼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장기요양기관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들을 모두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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