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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변기 찬물서 숨진 신생아…친모에 '집유' 왜?

송고시간2021-03-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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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3주 만에 엄마 배에서 나온 영아가 화장실 변기 속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여)씨는 2018년 12월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22·남)씨와 성관계 후 이듬해인 2019년 3월께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사이트에서 산 낙태약을 일주일간 먹은 A씨는 2019년 5월 25일 오후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앉아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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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엄마 본인"…1심 실형서 감형

시신 불태우려 한 아빠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3주 만에 엄마 배에서 나온 영아가 화장실 변기 속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라며 선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여)씨는 2018년 12월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인 관계가 된 B(22·남)씨와 성관계 후 이듬해인 2019년 3월께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산 낙태약을 일주일간 먹은 A씨는 2019년 5월 25일 오후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앉아 여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찬물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약 23주째 일이다.

분만 직후 B씨에게 연락해 만난 A씨는 경기도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를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심에서 영아살해·사체유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사체유기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B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출산 직후 A씨는 울음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대로 둬 피해자를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태기간(임신) 23주 신생아 생존율은 39.6%로, 즉각적으로 조처했다면 (아이는) 살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두 사람이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로 짐작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1심 공판에서도 32번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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