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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랑 다른데"…경찰, 'A급' 마약·사기 지명수배범 검거

송고시간2021-03-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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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이던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임모씨를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이미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돼 별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A급 지명수배범'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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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
서울 광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박규리 기자 = 마약과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이던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임모씨를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을 배회한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임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임씨는 처음에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댔다.

이 번호를 쓰는 인물의 사진과 임씨의 얼굴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임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600여m를 뒤쫓아가 검거했다.

경찰이 임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이미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돼 별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A급 지명수배범'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씨를 처음 수배한 경기 고양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sh@yna.co.kr,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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