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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행 선거법, 표현의 자유 제한…개정의견 낼 것"

송고시간2021-03-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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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과 관련한 중립성 시비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고 법개정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26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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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광고·'선거 왜 하죠' 캠페인 중립성 논란

야권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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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과 관련한 중립성 시비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고 법개정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26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이번 재보선 이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과 인쇄물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이름·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배부·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특정했던 해당 광고는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사 방침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도 같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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