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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무죄'

송고시간2021-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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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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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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