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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로 구미 여아 친모의 '계획 범행' 입증

송고시간2021-03-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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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구미 신생아 바꿔치기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건은 여전히 의문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이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9.9999% 이상의 확률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고 결론 내린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과학수사 결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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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과수 확인에도 여전히 물음표투성이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찰이 구미 신생아 바꿔치기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건은 여전히 의문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이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손목에 채워둔 팔찌를 교체하는 게 어렵고, 간호사가 몸무게 변화 등을 매일 점검하는 동안 두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2018년 3월 30일 구미 A산부인과에서 석씨의 큰딸 김모(22)씨가 출산할 때 산모는 김씨 혼자였다.

신생아실에 김씨가 낳은, 행방불명된 신생아가 혼자 있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체제로 근무했는데 석씨가 몰래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특히 신생아실에는 산모는 물론 산모의 가족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30대 한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생아 팔찌는 끊어지지 않아 가위로 잘라야 하고, 간호사들이 매일 몸무게를 점검한 뒤 기록해 바꿔치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9.9999% 이상의 확률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고 결론 내린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과학수사 결과로 판단했다.

산부인과 의원에 기록된 신생아의 혈액형은 A형인데, 부모인 김씨(B형)와 전남편 홍씨(AB형)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원에서 출산 2∼3일 뒤 채혈하기 전에 석씨가 태어난 신생아를 빼돌리고 자신이 당시 낳은, 숨진 여아를 데려다 놓았다는 것이다.

즉 채혈 전에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해 숨진 여아를 채혈해 혈액형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혈액형과 유전인자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신한다"며 "석씨가 채혈 이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특정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cuLBn-XttU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 김한탁 구미경찰서장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 김한탁 구미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사라진 여아의 혈액형은 알 수 없고 그 아이는 김씨와 홍씨의 아이가 맞다"고 강조했다.

결국 석씨가 김씨의 출산 시점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석씨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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