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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며 7개월 딸 던져 뇌사 빠트린 외국인 친모 구속(종합)

송고시간2021-03-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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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외국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익산의 자택에서 지난해 태어난 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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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때리고 1m 높이서 매트리스에 내던져…뇌 3/4 이상 손상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외국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익산의 자택에서 지난해 태어난 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 높이로 아이를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아동을 내던진 높이는 약 1m 이상으로, 이로 인해 큰 충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아동은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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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wwnbDKbbM0

경찰은 지난 13일 "뇌사 상태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아동을 출산한 이후, 아시아권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홀로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진 남편에게서는 별다른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내와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딸을 던진 횟수와 강도 등으로 미뤄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뇌사 상태로 치료받는 딸이 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검찰 송치 전에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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