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법, 부동산 강제집행 때 '약자 배려 지침' 시행

송고시간2021-03-29 11:03

beta
세 줄 요약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 아동·장애인·노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 절차 등에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관의 인권 배려 지침을 예규 형식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아동·노인 등 인권배려 해야…'업무지침' 첫 명문화

부동산 강제집행(PG)
부동산 강제집행(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 아동·장애인·노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 절차 등에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관의 인권 배려 지침을 예규 형식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에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때 집행관이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동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 집행관의 다른 집행에도 준용된다.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외국 사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인도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도 반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집행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