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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아기 바꿔치기?…국과수 "사진 판독 불가"

송고시간2021-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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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모(22)씨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한 뒤 직접 또는 간호사·가족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했다.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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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카메라와 아기 간 거리 차이 몰라 판단 어려워"

아기 바꿔치기 피의자 석모(48)씨와 산부인과
아기 바꿔치기 피의자 석모(48)씨와 산부인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모(22)씨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한 뒤 직접 또는 간호사·가족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같은 아기인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 어머니 석모(48)씨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던 참이었다.

이 사진들 속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장면도 있었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사진 속 신생아 덩치가 커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지만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수사팀은 일부 사진들을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같은 아기인지를 물었지만, 답변은 국과수와 같았다고 한다.

카메라와 피사체 간 거리 차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의 설명이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발찌 끊어진 사진의 아기가 이미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자료들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밖에 숨진 여아 친부를 찾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aBIGFt9Nqo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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