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판결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1-03-29 16:4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1심 판결에 검찰도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은 지난 25·26일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려 하고,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장판사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심 전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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