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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건 산업부 공무원 보석심문…검찰·변호인 공방

송고시간2021-03-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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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석 심문이 30일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하급 직원에게 오해할 만한 불필요한 자료는 정리하자고 말 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 사건 관련 10회를 포함해 직권남용 혐의 별건 사건 조사를 위해 30여 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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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피고인 측 "구속 후 검찰 조사만 30여회…방어권 보장 안 돼"

대전지검 "구속 뒤 사정 변경 없고, 증거 인멸 전력 있다"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석 심문이 30일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하급 직원에게 오해할 만한 불필요한 자료는 정리하자고 말 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 사건 관련 10회를 포함해 직권남용 혐의 별건 사건 조사를 위해 30여 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했다.

검찰에 수시로 불려 간 피고인들이 변호인 접견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 등은 구속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 수사 참고인 등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열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사건 첫 재판
지난 9일 열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사건 첫 재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B씨 측도 "삭제했다는 문서를 대부분 직접 작성한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직접 풀어줄 정도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피고인 보석을 불허할 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 직전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구속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조사는) 구속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넘어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삭제해 헌법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는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별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현 정부 수립 이후 (탈원전이라는) 전례 없는 일을 하며 최종 자료가 아닌 중간 과정에서의 논의가 외부에 나가면 정쟁에 휩싸일 것으로 생각해 그런 것인데, 돌이켜보면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피고인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온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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