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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집에 침입해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 한 공무원

송고시간2021-03-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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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직장 후배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집 안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인천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집 안에서 직장 후배 여성 B씨와 후배 남성 C씨가 나누는 대화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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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현관문
현관문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장 후배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집 안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인천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집 안에서 직장 후배 여성 B씨와 후배 남성 C씨가 나누는 대화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현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의 소리를 녹음했다"며 "피해자 등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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