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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 성희롱성 댓글" 고소…경찰 수사

송고시간2021-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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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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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 단 댓글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 단 댓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의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썼고,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그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성희롱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형법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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