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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울산부시장 수억 시세차익 의혹제기돼…"법적대응할것"

송고시간2021-03-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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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전 부시장은 "명예를 폄훼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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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때 산 땅, 5년만에 3억6천만 차익…아파트·도로 계획 활용 의혹 지적

송 "이미 도로계획있었고, 주택승인과도 무관" 반박, 경찰 "사실관계 파악중"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은 송 전 부시장이 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천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매입 4개월 만에 울산시는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인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9천만원에 매각해 3억6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보도 요지다.

해당 보도는 ▲ 총선을 준비하던 송 전 부시장이 재산신고 마감 5일을 앞두고 땅을 처분한 점 ▲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교통건설국장 시절에 자신의 땅 옆에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점 ▲ 경제부시장으로 복귀한 뒤 시가 북구에 교부금을 교부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는 해당 보도가 근거로 삼은 사실(팩트) 자체에 오류가 많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연합뉴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교부 사실을) 알지도 못 했다"라면서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에 맹지가 아니라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공동명의로 매입하자고 권유해 당시 현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사들였다"라면서 "이후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명예를 폄훼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는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로, 송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있던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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