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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살해해 3년간 시신 숨긴 미혼모 2심서 징역 6년

송고시간2021-03-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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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방치한 4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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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방치한 4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출생신고가 된 B양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해 8월 A씨를 검거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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