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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 7년 성폭행' 40대 1심 징역 17년

송고시간2021-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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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7년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단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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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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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간 상습으로 성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이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의붓아들에게도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B양 등 가족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17년 형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낮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 기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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