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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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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파일럿'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전날 A(32)씨의 준강간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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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파일럿'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전날 A(32)씨의 준강간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종사가 되려던 A씨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범죄전력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잘못으로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태도를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청구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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