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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밥 먹다 시비…맥주잔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

송고시간2021-04-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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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24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B(54)씨에게 맥주잔을 던져 왼쪽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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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피해자 왼쪽 눈 시력 상실…법원 30대에 징역 2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24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B(54)씨에게 맥주잔을 던져 왼쪽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 종업원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소란을 피우는 B씨에게 "밥 좀 먹읍시다"라고 했고,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식당 밖으로 나간 B씨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시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아서 욕설했다.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맥주잔을 B씨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결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도피했고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등 그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피 중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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