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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원구 세모녀 살인범 공개…만24세 김태현(종합)

송고시간2021-04-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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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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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김태현
24세 김태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부전문가는 교육자·변호사·언론인· 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 인력풀에서 선정했다.

위원회는 김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v66SsGBbUBg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 '어금니 아빠' 이영학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김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이날 오후 5시 10분 현재 25만3천496명의 동의를 받았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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