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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알바하다 맹견에 물려 6분간 끌려다녀"

송고시간2021-04-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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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들이 업주가 키우는 맹견에 잇따라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30분께 안성시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8)씨는 사장 B씨가 키우는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를 우리에서 꺼내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가게에 홀로 있던 A씨는 몸통 길이가 1m 남짓한 이 개에게 다리를 물린 채 6∼7분간 끌려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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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맹견 이미 안락사…폐업 절차 밟고 있어"

(안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들이 업주가 키우는 맹견에 잇따라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상을 입은 A씨의 다리
부상을 입은 A씨의 다리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30분께 안성시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8)씨는 사장 B씨가 키우는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를 우리에서 꺼내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가게에 홀로 있던 A씨는 몸통 길이가 1m 남짓한 이 개에게 다리를 물린 채 6∼7분간 끌려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팔·다리의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괴사되는 부상을 당해 총 9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외출 중인 B씨에게 119를 부르겠다며 연락했지만, B씨는 본인이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고만 말한 뒤 직접 차를 몰아 나를 응급실에 데려갔다"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합쳐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으나 B씨는 29만원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씨를 공격한 개는 이번 사고 발생 한 달여 전인 1월에도 이 애견카페에서 일하던 다른 근무자를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근무자는 "임신 중 사고를 당해 유산의 아픔까지 겪게 됐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업체 측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조만간 B씨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B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금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A씨의 연락을 피한 것은 사실"이라며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A씨의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는 사고 일주일 뒤 안락사시켰으며 운영하던 애견카페도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msA-GX_X7k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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