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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유족, 법원에 전역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요청

송고시간2021-04-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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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 측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자격 승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며 "유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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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소송수계 신청서 제출…15일 첫 변론 예정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 측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자격 승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소송을 낸 주된 목적은 전역 취소와 명예 회복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소송수계 근거로 삼았다.

변희수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
변희수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고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며 "유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인단 주장처럼 전역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그간 미지급된 월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 등에게 원고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Lax_77y4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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