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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눠 입금하는 게 수상'…전화금융사기범 검거 도운 은행원

송고시간2021-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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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의정부의 한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6일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ATM기로 100만원 단위의 돈을 수차례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송금 방식이라는 점을 떠올린 A씨는 B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금액까지 회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은행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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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의정부의 한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6일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신고 포상
신고 포상

[의정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달 근무 중 은행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 도중 오류가 났다고 해서 살펴보러 갔다.

남성 B씨가 수차례 돈을 입금하다 기기 오류로 ATM기가 멈춰 있었다.

ATM기로 100만원 단위의 돈을 수차례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송금 방식이라는 점을 떠올린 A씨는 B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실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범죄 피해금을 ATM기로 입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금액까지 회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은행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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