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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신기간 아이 아빠가 비용 절반 내야"…미 유타주 법시행

송고시간2021-04-0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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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임신 의료비·보험료 50% 부담' 의무화 법안에 주지사 서명

"낙태 경감·출산 증진 vs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찬반 논쟁

'친부에 임신 의료비 절반 부담 의무화' 법안 서명한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
'친부에 임신 의료비 절반 부담 의무화' 법안 서명한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

[The Deseret News/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유타주가 여성의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의 절반을 아이의 친부가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미국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임신 기간 병원 의료비와 보험료의 50%를 아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엄마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아빠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브레이디 브래머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래머 의원은 임신 기간 여성의 재정 부담을 줄여 출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임신 중절 비율을 낮추는 잠재적인 결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출산 증진, 낙태 경감의 실효성을 놓고 낙태 반대 단체와 여성 인권단체 사이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이 법안이 임신 기간 여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낙태 없는 유타주 연합'의 메릴리 보야크 대표는 "법안은 산모들이 출산의 선택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고,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 시행으로 낙태를 줄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타주 의회 내부 전경
유타주 의회 내부 전경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반면 여성 인권 단체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카트리나 바커 대변인은 "아이를 갖는 것보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며 새로운 법 시행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의료보장, 피임, 유급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법안이 임신부에 대한 가정 폭력과 학대를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타주 YWCA의 가브리엘라 아큐리타 공공정책 분석가는 임신 비용 부담을 명문화하는 법안은 아이 양육에 대한 친부의 스트레스 요인을 가중해 산모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의 내용이 겉보기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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