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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해 상처 입힌 주민 징역 2년

송고시간2021-04-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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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55)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욕을 하면서 흉기로 위협하다가 신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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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55)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욕을 하면서 흉기로 위협하다가 신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자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으로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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