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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말다툼 후 '죽을 준비해라' 문자 발송…협박 무죄

송고시간2021-04-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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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B(36)씨에게 '내일 뒤질(죽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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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쟁의 연장선, 고의성 인정 어려워"

전화
전화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B(36)씨에게 '내일 뒤질(죽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지다는 죽다를 속되게 이르는 뒈지다의 방언이다.

사건 발생 전 B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산 A씨는 계약 문제로 다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해당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해야 한다"며 "협박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뿐 아니라 둘의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A씨와 B씨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판매한 사이"라며 "당시 이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무례한 말투로 언쟁을 벌였고 A씨는 통화 종료 후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B씨는 '캡처해서 신고해줄게'라고 답장을 했다"며 "전후 정황을 보면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화로 벌인 말다툼의 연장선에서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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