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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무고한 40대 여성 실형

송고시간2021-04-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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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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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 없이 범행 부인…진지한 반성 없어" 징역 6개월

무고죄 (CG)
무고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직장 간부에게 "2014년 4월부터 B씨에 의해 지속해서 스킨십을 당하고,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아왔다"는 보고서를 냈다.

2015년 10월에는 B씨로부터 '업무상 협의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교제하고 있었으며, 숙박업소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퇴사한 뒤 동료들에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B씨가 퇴사했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돌자 B씨가 소문을 냈다고 지레짐작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A씨 측은 "겪은 일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 보고서 제출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 혐의에도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성폭행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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