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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 처분은 관할청 재량"

송고시간2021-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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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인근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환경피해를 우려한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업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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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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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인근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환경피해를 우려한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업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했다가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 했다가 분뇨를 분해해 배출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는 2018년 10월 강진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이 시설이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와 2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환경오염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분뇨를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이 환경피해 우려가 적다며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수지가 인근에 있는 만큼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분뇨를 일시 저장했다가 수거하는 방식은 분해·배출 방식보다 분뇨의 유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한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명령 등 사후 규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민이 사용하는 저수지가 인접해 있어 분뇨가 유출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선명령 등 사후 규제로는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라며 "원심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 책임을 물어 청구를 배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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