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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靑특감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소송 승소

송고시간2021-04-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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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융감독원을 감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같은 감찰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감찰반 운영 규정 등 업무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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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참여연대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융감독원을 감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같은 감찰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감찰반 운영 규정 등 업무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9월 소송을 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 거대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살피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재량권을 벗어난 감찰을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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