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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9개 시, 공공배달앱 플랫폼 사업 확대 협약

송고시간2021-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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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 등 9개 시·군, 경기도주식회사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안산·안양·평택·광명·구리·안성·의왕·고양·양주 등 9개 시와 용인시 등 10개 시가 6월 말까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디지털 기반시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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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식 기자
우영식기자

이재명 "디지털 기반시설 선도적 성공모델 만들 것"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 등 9개 시·군, 경기도주식회사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 업무 협약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 업무 협약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안산·안양·평택·광명·구리·안성·의왕·고양·양주 등 9개 시와 용인시 등 10개 시가 6월 말까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파주·오산·수원·김포·이천·포천·양평·연천 등 9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남양주·의정부·광주·군포·하남·여주·동두천·가평·시흥 등 9개 시군이, 내년 상반기에는 부천·과천·성남 등 3개 시가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디지털 기반시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은 합리적 경쟁이 가능해야 하는 데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어떤 영역을 독점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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