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천 공장서 여성 근로자 상습 추행한 60대 사장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1-04-08 17:07

beta
세 줄 요약

인천 한 공장에서 수년간 여성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 B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추행
추행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한 공장에서 수년간 여성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 B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교묘하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2017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A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사적 연락으로 인한 피해를 겪다가 올해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A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