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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미공개 정보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송고시간2021-04-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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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경찰청은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천600여 ㎡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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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경찰청은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

땅 투기 혐의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땅 투기 혐의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 mtkht@yna.co.kr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천600여 ㎡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땅은 구매 당시 ㎡당 평균 2만여 원을 줬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 4만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mdd3ICF8tw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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