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렌즈습윤액은 인공눈물 아닙니다…눈에 넣지 마세요"

송고시간2021-04-09 06:03

beta
세 줄 요약

콘택트렌즈 표면의 수분 유지를 돕고 살균, 세척하는 의약외품을 인공눈물로 오인케 하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약사들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약업계에 따르면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렌즈습윤액을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에 인공눈물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 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품을 소개할 때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라며 "눈에 직접 점안해선 안 되는 제품이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광고에 소비자 오인 소지 다분…식약처에 민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에 찾아온 손님이 '인공눈물 인터넷에서 팔던데요?'라며 휴대전화로 검색해서 보여준 제품은 인공눈물이 아니라 눈에 넣으면 안 되는 '렌즈습윤액'이더라고요."

콘택트렌즈 표면의 수분 유지를 돕고 살균, 세척하는 의약외품을 인공눈물로 오인케 하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약사들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약업계에 따르면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렌즈습윤액을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에 인공눈물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 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품을 소개할 때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라며 "눈에 직접 점안해선 안 되는 제품이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가 지적한 렌즈습윤액은 식약처로부터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헹굼, 보존, 습윤 및 단백질 제거'에 쓸 수 있다고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주성분은 '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PHMB)'으로, 의약품인 인공눈물과는 다르다. 인공눈물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지 않는다.

인공눈물이 아니므로 눈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제품의 허가사항에도 주의사항으로 '눈에 직접 적용하거나 복용하지 말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일부 쇼핑몰에서는 렌즈습윤액과 함께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점안액이라는 표현을 함께 병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이사의 주장이다.

실제 해당 쇼핑몰 리뷰를 보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눈에 직접 점안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리뷰에는 "눈에 넣으면 건조함이 없어져서 좋네요. 수시로 넣어 주고 있어요", "요즘 인공눈물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 싸길래 대량 구매했어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정 이사는 "제품 판매 링크에 달린 리뷰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인공눈물로 오인하고 눈에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나서서 과장 광고를 처벌하고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하는 포장 형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

[연합뉴스TV 제공]

jand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