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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는 하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까

송고시간2021-04-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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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강원 속초시의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초시가 이미 착수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해 뒤늦게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요청한 것을 놓고 환경·시민단체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반려할 것을 요구한데다가 만약 의결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8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2일 제출한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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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의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초시의회 청사
속초시의회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시가 이미 착수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해 뒤늦게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요청한 것을 놓고 환경·시민단체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반려할 것을 요구한데다가 만약 의결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8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2일 제출한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했다.

시가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부교와 데크로드, 야외체험학습장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41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업체가 선정되고 자재구입이 진행 중인 상태다.

속초시는 해당 시설이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1월 강원도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수리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하자 속초시는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속초시는 "해당 시설을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판단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시의 이 같은 행위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수시분은 예산 수립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에 명시된 제출기한을 어겨서 제출된 의안은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의결된다 해도 무효에 해당한다"며 시의회에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는 관급자재 구매 등에 이미 10억여원을 집행했다"며 "위법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을 시의회가 뒤늦게 의결해 준다면 이는 곧 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만약 의결해준다면 소송제기는 물론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해법 모색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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