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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송고시간2021-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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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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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정회 뒤 퇴장하는 야당측 위원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정회 뒤 퇴장하는 야당측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왼쪽)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회의에서 정회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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