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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30%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송고시간2021-04-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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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꼴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천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29.0%)에 달했다.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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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연장근로수당 3억8천만원 체불

펄어비스
펄어비스

[펄어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꼴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천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29.0%)에 달했다.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3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했고 펄어비스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펄어비스는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펄어비스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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