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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30%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종합)

송고시간2021-04-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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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꼴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천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29.0%)에 달했다.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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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3억8천만원 제때 못 줘…사측 "체불임금 지급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

[펄어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꼴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천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29.0%)에 달했다.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3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했고 펄어비스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펄어비스는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펄어비스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체불 임금도 지급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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