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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조례 개정

송고시간2021-04-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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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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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에 열린 서울 도봉구 반려견놀이터 문화교실
2020년 10월에 열린 서울 도봉구 반려견놀이터 문화교실

[서울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품종이며 이들 품종과의 잡종들도 해당한다. 또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조례 개정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하고, 도봉구 반려견 놀이터에 반려견 문화 교실도 열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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