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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신천지 신도 명단 퍼트린 목사 징역형

송고시간2021-04-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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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 명단을 유포한 개신교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동구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천지 교회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던 지난해 2월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천549명의 명단 파일을 소셜미디어(카카오톡)를 이용해 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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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00여명 개인정보 유출…"엉뚱한 이들 피해 호소까지 이어져"

혈장 공여하는 신천지 신도
혈장 공여하는 신천지 신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 명단을 유포한 개신교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전 동구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천지 교회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던 지난해 2월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천549명의 명단 파일을 소셜미디어(카카오톡)를 이용해 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께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 개인정보만 편집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퍼트린 개인정보 규모가 막대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의 회사 직원 단체 대화방에 파일을 올리면서 많은 이가 보게 됐다"며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큰 데다 신도 주소로 돼 있는 곳에 사는 엉뚱한 이들의 피해 호소까지 이어지는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신천지예수교 측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명단이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고 보관 자체가 범죄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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