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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찾아가 "택시비 내달라"…관공서·병원서 상습 난동 실형

송고시간2021-04-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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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관공서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또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거나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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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관공서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울산 한 우체국에 들어가 다짜고짜 "택시비를 달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우체국 직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을 인출해주겠다"고 하자 안내판을 내리치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거나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가 다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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