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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집단·연쇄감염 확산 고려

송고시간2021-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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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연쇄 감염 확산에 따라, 13일(화) 0시부터 25일(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1일 밝혔다.

10∼11일 일상생활 연쇄 감염이 꾸준한 데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단감염 등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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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13∼25일까지 적용, 식당·카페 매장 영업 오후 10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기자회견 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기자회견 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이 11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4.11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연쇄 감염 확산에 따라, 13일(화) 0시부터 25일(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애초 지역사회 감염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행 1.5단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0∼11일 일상생활 연쇄 감염이 꾸준한 데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단감염 등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방문판매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은 1명당 시설 면적이 기존 4㎡에서 8㎡로 늘어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집합·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종교시설, 등교 인원 등에 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령층 백신 예방 접종이 이뤄지는 2분기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시민들은 '마지막 고비'라는 마음으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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