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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개량형 원심분리기 설치 핵시설서 '전기 사고'"

송고시간2021-04-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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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원자력청 "방사능 유출·인명 피해 없어"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

[이란 원자력청 제공]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상 사용 금지된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보유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서 '전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국영 프레스TV와 파르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날 "나탄즈 지하 핵시설의 배전망 일부에서 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오염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이란 핵시설 현황
[그래픽] 이란 핵시설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카말반디 대변인은 "현재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언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중부 나탄즈에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이 있으며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이다. 이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일 사찰 대상이기도 하다.

이란과 미국이 2015년에 맺은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IR-1형 원심분리기만 사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는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에 이란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동결·감축 의무를 단계적으로 벗어났다.

전날 이란 정부는 '핵기술의 날'을 맞아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서 개량형 원심분리기인 IR-5·IR-6를 가동하는 행사를 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나탄즈 핵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이란 정부는 폭발에 대해 외부의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란 원자력청이 지난해 7월 폭발이 발생한 곳이라며 공개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 내 건물 [이란원자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란 원자력청이 지난해 7월 폭발이 발생한 곳이라며 공개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 내 건물 [이란원자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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