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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잡을 수 있나" 무면허로 난폭운전하며 경찰 조롱한 20대

송고시간2021-04-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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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연락해 조롱까지 일삼은 20대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까지 3시간가량 무면허로 지인 소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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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연락해 조롱까지 일삼은 20대가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까지 3시간가량 무면허로 지인 소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거나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경찰에게 "날 잡을 수 있겠느냐"며 수차례 112에 연락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인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음날 오전 2시 4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격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과 모임을 가진 뒤 화성시로 귀가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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