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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차 골라 일부러 '쾅'…보험사기 32명 검거

송고시간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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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남 양산경찰서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 씨 등 주범 3명은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달간 경남 양산시, 울산시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12건을 일으켜 보험금 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변 주차 차량을 피하려 잠깐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나 로터리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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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내 보험금 7천400만원 챙겨…공범자 SNS로 모집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사고 보험사기

[연합뉴스 포토그래픽]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 씨 등 주범 3명은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달간 경남 양산시, 울산시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12건을 일으켜 보험금 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변 주차 차량을 피하려 잠깐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나 로터리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공범들은 같은 차량이나 같은 운전자가 계속 사고를 내면 경찰이 의심할 것을 피하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당 30만∼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를 모집했다.

이어 공범자들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린 후 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공범자들이 교통사고를 잘 내지 못하자, 주범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SNS에서 모집한 공범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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