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수산물 불법 해루질 38명 적발
송고시간2021-04-12 16:09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분기 불법 해루질 행위 32건, 3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해루질 불시 단속을 통해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4명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해루질 유형으로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 체장 미달 어획물 포획 12건,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4건 순이다.
이는 전년도 전체 적발 건수(75건)의 57%에 해당한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 레저활동 중 문어, 멍게, 해삼, 전복 등을 몰래 잡은 혐의로 단속됐다.
체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는 12건 중 10건이 600g 이하 대문어를 잡아 적발됐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동해해경청은 "해루질 민원 신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으로 불법 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12 16:0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