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최대 20만원 포상금

송고시간2021-04-13 09:44

beta
세 줄 요약

경기 시흥시는 폐수 무단방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은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처분 대상 신고 시 3만원,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처분 대상 신고 시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처분 대상 신고 시 2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시흥 관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 행위이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서면(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또는 전화(☎031-310-5977)로 신고하면 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흥=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시흥시는 폐수 무단방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흥시청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상금은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처분 대상 신고 시 3만원,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처분 대상 신고 시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처분 대상 신고 시 20만원이다.

다만, 1인당 월 50만원,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시흥 관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 행위이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서면(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또는 전화(☎031-310-5977)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나 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kwa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