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달 2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4-13 10:27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181곳, 홀덤펍 20곳 등 총 201곳에 대해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 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 등 심야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질 경우, 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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